응급처치 교육과정

응급처치 교육과정

홈 > 고성군카누연맹 > 응급처치 교육과정

 ● 응급처치원 교육

가정이나 외부 생활에서 발생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환자 발생시 전문치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를 제공합으로써 추가 손상을 줄이며, 나아가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구조자보호법)
선한 의도로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구조자를 보호해 주는 법

  • 교육 시간: 16시간
  • 교육대상 : 만18세 이상
  • 교육비용 : 16만원(강사료,교제,인정증 발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