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

래프팅 가이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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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처치원 교육

래프팅 가이드교육은 계곡,바다,강에서 보트조정술과 익수(익사)자를 구조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구조영법에 기초가 되는 규정종목 수영이 가능한 교육생만이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 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안전처로부터 래프팅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이며, 인명구조요원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 시간: 40시간
  • 교육대상 : 만18세 이상
  • 교육비용 : 20만원(강사료,교제,자격증발급비,장비,수영장 임대료,보트장비임대료)
  • 사전평가 : 자유형,평형 50m이상,잠영 15m이상자만 교육가능

 ● 교육과정

구분과정명교육시간교육장비
14과정40시간교육대상 인원 : 24인 기준
소계5개 과정16시간  – 최근 3년 이내 발간한 교재 교육생 당 1권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 기본형마네킹 6세트 이상
(성인 4세트, 어린이, 영아 각 1세트)
– 인공호흡용 마스크 6개 이상
– 수동식인공호흡기 2개 이상
– 제세동기(AED) 2개 이상
– 목 고정장비 6세트 이상
– 골절부목 및 붕대 6세트 이상
– 척추 고정 들것 2세트 이상
– 응급처치용 구급함 1세트 이상
– 드로우백 24개 이상
– 구명조끼 24개 이상(교육생당 1개)
– 헬멧 24개 이상(교육생당 1개)
– 래프팅보트 (8인승 이상) 3대 이상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수상일반상식
– 래프팅가이드의 자세(이론)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 기본인명구조술
(이론2시간, 실기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소계9개 과정24시간
인명구조법 및 래프트조종술  – 급류수영법
– 구조술(드로우로프 등)
– 익수자 수영구조법
– 래프팅 테크닉
(리더쉽, 수신호 등)
– 가이드 스트로크
– 래프트 기본조종술
– 래프트 급류조종술
– 래프트 복구방법
–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래프팅가이드 연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