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
래프팅 가이드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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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원 교육
래프팅 가이드교육은 계곡,바다,강에서 보트조정술과 익수(익사)자를 구조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구조영법에 기초가 되는 규정종목 수영이 가능한 교육생만이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 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안전처로부터 래프팅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이며, 인명구조요원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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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구분 | 과정명 | 교육시간 | 교육장비 |
계 | 14과정 | 40시간 | 교육대상 인원 : 24인 기준 |
소계 | 5개 과정 | 16시간 | – 최근 3년 이내 발간한 교재 교육생 당 1권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 기본형마네킹 6세트 이상 (성인 4세트, 어린이, 영아 각 1세트) – 인공호흡용 마스크 6개 이상 – 수동식인공호흡기 2개 이상 – 제세동기(AED) 2개 이상 – 목 고정장비 6세트 이상 – 골절부목 및 붕대 6세트 이상 – 척추 고정 들것 2세트 이상 – 응급처치용 구급함 1세트 이상 – 드로우백 24개 이상 – 구명조끼 24개 이상(교육생당 1개) – 헬멧 24개 이상(교육생당 1개) – 래프팅보트 (8인승 이상) 3대 이상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 수상일반상식 – 래프팅가이드의 자세(이론)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 기본인명구조술 (이론2시간, 실기4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
소계 | 9개 과정 | 24시간 | |
인명구조법 및 래프트조종술 | – 급류수영법 – 구조술(드로우로프 등) – 익수자 수영구조법 – 래프팅 테크닉 (리더쉽, 수신호 등) – 가이드 스트로크 – 래프트 기본조종술 – 래프트 급류조종술 – 래프트 복구방법 –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