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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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명구조요원 교육

수영장, 해수욕장 등 깊은 물에서 익수(익사)자를 구조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구조영법에 기초가 되는 규정종목 수영이 가능한 교육생만이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 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이며, 인명구조요원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 시간: 40시간
  • 교육대상 : 만18세 이상
  • 교육비용 : 30만원(강사료,교제,자격증발급비,장비,수영장 임대료)
  • 사전평가 : 자유형,평형 50m이상,잠영 15m이상자만 교육가능

 ● 교육과정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기간교육주관
인명구조요원만 18세 이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희망자
40시간(5일)대한인명구조협회
교육대상
자격기준
자유형 50m / 평형 50m / 잠영 15m / 입영 1분
교육비용일반 300,000원 (교제비, 강사료,수영장사용료,자격증 발급비 포함)
예상교육
일정
2017년 6월 중순 예정
준비물수강신청서, 수영복, 수영모, 수경, 반명함 사진 2매, 필기도구, 세면도구

 ● 교육일정표

구분제1일제2일제3일제4일제5일
1교시
· 입교
– 수강신청접수
– 오리엔테이션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 수상일반상식2
– 일상생활의 응급처치 등
· 생존을 위한
수영법1

– 기본배영
– 횡영 및 평영
· 생존을 위한
수영법2

– 기본배영
– 횡영 및 평영
· 경추환자
구조법

– 목보호대 사용
– 구조용 장비 등
2교시
· 응급처치법
– 출혈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3교시
· 기초수영 점검
– 자유형, 평영
– 잠영, 입영

· 각종영법숙달

– 자유형
– 평영
– 잠영
– 입영
·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구조법

– 의식무 익수자 전방구조
– 의식무 익수자 후방구조 등
· 익수자 수영
구조법

– 입수, 접근법
– 전, 후방구조
– 2인 익수자 구조
– 전방 수하접근
– 후방 수하접근
– 익수자 탈출 등
· 이론평가
– 필기시험

· 종합구조실습
및 종합평가

– 각 영법
– 종합구조
– 응급처치 등

· 장비관리 및
정비


· 수료식
4교시
· 기본인명구조술
(이론2, 실기4)
– 인공호흡
– 기도막힘처치
– 심폐소생술 등
– 이론 및 실습
– 인명구조상황 종합적 실습
5교시
6교시
· 수상일반상식1
– 교육의 가치
– 사망과 원인
– 수상사고 원인
– 개인안전관리
– 물의 위험성 등
7교시
· 익수자 운반
– 수면운반
– 운반 기술 등
8교시
조건표
   1.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없음(50분 교육 10분 휴식)
   2. 중식 시간은 12:00 ~ 13:00(교육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3. 기본인명구조술 6시간 중 4시간 이상 성인, 영아를 구분 구조술 실습(마네킹활용)
   4.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
   ※본 교육일정은 현지 교육 사정 및 강사 일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