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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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요원 교육
수영장, 해수욕장 등 깊은 물에서 익수(익사)자를 구조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구조영법에 기초가 되는 규정종목 수영이 가능한 교육생만이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 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이며, 인명구조요원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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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주관 |
인명구조요원 | 만 18세 이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희망자 | 40시간(5일) | 대한인명구조협회 |
교육대상 자격기준 | 자유형 50m / 평형 50m / 잠영 15m / 입영 1분 | ||
교육비용 | 일반 300,000원 (교제비, 강사료,수영장사용료,자격증 발급비 포함) | ||
예상교육 일정 | 2017년 6월 중순 예정 | ||
준비물 | 수강신청서, 수영복, 수영모, 수경, 반명함 사진 2매, 필기도구, 세면도구 |
● 교육일정표
구분 | 제1일 | 제2일 | 제3일 | 제4일 | 제5일 |
1교시 | · 입교 – 수강신청접수 – 오리엔테이션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 · 수상일반상식2 – 일상생활의 응급처치 등 | · 생존을 위한 수영법1 – 기본배영 – 횡영 및 평영 | · 생존을 위한 수영법2 – 기본배영 – 횡영 및 평영 | · 경추환자 구조법 – 목보호대 사용 – 구조용 장비 등 |
2교시 | · 응급처치법 – 출혈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 ||||
3교시 | · 기초수영 점검 – 자유형, 평영 – 잠영, 입영 · 각종영법숙달 – 자유형 – 평영 – 잠영 – 입영 | ·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구조법 – 의식무 익수자 전방구조 – 의식무 익수자 후방구조 등 | · 익수자 수영 구조법 – 입수, 접근법 – 전, 후방구조 – 2인 익수자 구조 – 전방 수하접근 – 후방 수하접근 – 익수자 탈출 등 | · 이론평가 – 필기시험 · 종합구조실습 및 종합평가 – 각 영법 – 종합구조 – 응급처치 등 · 장비관리 및 정비 · 수료식 | |
4교시 | · 기본인명구조술 (이론2, 실기4) – 인공호흡 – 기도막힘처치 – 심폐소생술 등 – 이론 및 실습 – 인명구조상황 종합적 실습 | ||||
5교시 | |||||
6교시 | · 수상일반상식1 – 교육의 가치 – 사망과 원인 – 수상사고 원인 – 개인안전관리 – 물의 위험성 등 | ||||
7교시 | · 익수자 운반 – 수면운반 – 운반 기술 등 | ||||
8교시 |
조건표 | 1.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없음(50분 교육 10분 휴식) 2. 중식 시간은 12:00 ~ 13:00(교육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3. 기본인명구조술 6시간 중 4시간 이상 성인, 영아를 구분 구조술 실습(마네킹활용) 4.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 ※본 교육일정은 현지 교육 사정 및 강사 일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교육과정
-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1
- 준비체조
- 수영테스트
- 수영테스트
- 기초수영 자유형 테스트
- 기초수영 평형 테스트
- 기초수영 잠영 테스트
- 기초수영 입영 테스트